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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안내

지표조사의뢰, 발굴조사의뢰를 안내합니다.

문화재법령

문화재 조사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보고된 지역이나 30,000㎡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혹은 토지형질 변경을 이루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재 분포 가능성이 예상됨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의 필요성을 결정한 공사의 경우도 같은 절차 속에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조사는 지표조사와 시굴 및 발굴조사로 구분된다.
조사 기간 및 경비는 유적의 성격과 면적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