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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안내

지표조사의뢰, 발굴조사의뢰를 안내합니다.

매장문화재조사절차 | 지표조사의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업무처리절차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조사비용의 산출
해당 조사기관과 계약에 의하며 조사대상지역별, 조사기관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표조사 의뢰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참고
전화 054-777-3101 팩스 054-777-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