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조사는 시굴과 발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